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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왕조는 500년의 유서를 지닌 왕조로 통일신라를 잇고 조선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고려 사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신라의 전통과 관습을 수용하고 고수하는 보수적 측면과 아울러 기존 사회 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며 그 가운데 새롭게 생성된 부분을 제도화하는 발전적 측면이 나타난다.
고려가 존속하고 있는 기간에도 여러 번에 걸친 사회적 변혁이 수반되었는데, 고려의 건국과 고려 귀족사회를 크게 동요시킨 무신정변(武臣政變)과 아시아와 유럽 양 대륙에 걸치는 대제국을 이룩한 몽골의 침입과 원나라의 정치적 간섭기이다. 또한, 공민왕의 원나라에 반하는 개혁정치의 추진 등 고려왕조를 뒤흔드는 역사적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고려는 단계적으로 정치적 격변을 거친다. 그때마다 고려왕조의 대응하고 극복하는 방법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혁의 영향으로 결혼을 둘러싼 다양한 모습과 대안들이 나타났다.
고려시대는 정치적인 격변으로 인한 다양한 결혼 문화가 나타났다. 일부다처혼은 고려 왕실과 귀족사회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역대 임금은 다수의 비빈을 거느렸고 황실을 비롯하여 귀족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일부다처혼이 행해졌다. 삼국통일 후 고려 초기까지도 족내혼이 성행했는데 이는 왕실의 존속과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고려시대 귀족은 중요 관직을 모두 장악해 정치권력을 차지하고, 토지를 집적 소유해 대토지 소유자가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문벌귀족의 특권을 누리면서 지배계층이 되었다. 그들은 집단 상호 간에 중첩되는 결혼을 하고 왕실과도 결혼을 통해 외척 가문이 됨으로써 결혼을 통해 귀족 가문의 권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태조가 통일왕조를 이룩한 후 가장 긴급한 과제였던 왕권 구축을 위한 책략으로부터 시작하였다. 태조의 고려를 세운 직후에는 중앙 통치력이 전국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지방 세력가 중에서는 반독립 적인 호족들이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태조는 호족세력들과의 정략결혼을 통하여 중앙집권체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호족세력을 설득하여 자기 기반 안에 흡수하려 하였다. 하지만 힘의 기반이 온전하지 못한 고려왕조로서는 독자적으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호족들의 위협보다는 지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각 지방에 퍼져있는 세력이 강한 호족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는 정책을 쓴 것이고, 호족세력들은 왕실과의 결혼을 통해 귀족 가문으로써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또한, 고려 태조는 자기의 혈통을 엄격히 보존시키기 위해 18인의 후비에게서 소생한 자녀들을 서로 혼인시켰다.
고려 중기에 들어서면, 원나라의 침략으로 인한 결혼 역사상 새로운 풍습이 생겨난다. 공물로 여자를 바치는 ʻ공녀제도(貢女制度)ʼ가 시행됨에 따라 어린아이가 일찍 결혼하는 ʻ조혼풍속(早婚風俗)ʼ이 생겨난 것이다. 이 시기에 조혼의 풍습이 생긴 것은 원나라에 공물로 바쳐질 여자, 즉 공녀를 징발했기 때문인데 공녀는 한 해에 두 번 혹은 두 해에 한 번 보냈다. 그 수는 많으면 40〜50명에 달하였고, 하층민만이 아니라 귀족의 딸을 요구하는 때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는 딸이나 그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공녀의 차출은 결국 배우자의 선택을 크게 제약할 수밖에 없었다. 공녀로 차출되는 일을 피하고자, 또는 좋은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혼인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이런 과정에서 조혼의 풍속이 생겨났다.
고려시대의 사실을 전하고 있는 『고려사』「형법지」의 혼인 기사들을 고려해 보면 고려시대에는 혼인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근친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점차 확대되었는데 고려 문종 12년(1058)에는 사촌끼리의 혼인을 금지하고, 선종 2년(1085)에는 이복 남매끼리, 숙종 원년(1096)에는 육촌끼리 혼인하는 것을 금지했다. 근친혼의 금지는 고려 후기에 이르러 이종사촌이나 육촌으로 그 폭을 확대해 나갔다. 또한, 충렬왕 34년(1308)에는 왕실과 문무 양반의 동성혼까지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후 또 하나의 큰 변화는 고려 말 중국의 영향으로 성과 본이 같은 혈족 간의 결합을 금하는 원칙인 ʻ동성동본불혼제도(同姓同本不婚制度)ʼ가 도입된 것이다. 삼국통일 이후 고려에서는 계급적 족내혼이 그대로 답습되고 근친혼이 성행하였는데 동성동본불혼제도의 영향으로 근친혼과 동성혼을 금지하려는 조치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고려시대의 혼례 관행을 살펴보면, 고려부터 조선 중기까지 널리 행해진 결혼형태는 남귀여가혼으로 이는 ʻ사위가 아내의 집에 머무르는 형태의 혼인ʼ이다. 고려의 남귀여가혼은 삼국시대에 나타났던 서옥제와 아주 흡사하게 진행되었다. 혼례도 신부집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신부집에 거주하는 것도 서옥제와 같았다. 차이점이 있다면, 부부가 함께 생활할 서옥을 따로 짓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남귀여가혼이 서옥제와 또 다른 점이 있다면, 결혼 이후 주거형태와 관련한 것이다. 서옥제의 경우, 신부의 집 본채 뒤에 부부가 지낼 소옥을 지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부가 이곳에서 오랜 기간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남귀여가혼의 경우 결혼 이후 거주형태는 경제 상황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유동적이었다. 따라서 결혼 이후 부부가 줄곧 처가 생활을 하는 예도 있었고, 부부가 따로 분가해서 지내는 일도 있었으며, 일정 기간 처가에 머무르다 다시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남귀여가혼은 여러 날 동안 혼례가 진행되었다. 결혼이 성사되는 첫째 날에는 신랑이 저녁 무렵에 신부집에 도착하는데 이때 신랑은 자신의 아버지나 큰아버지 등과 동행한다. 이때 신부집에서는 성찬을 차려 신랑과 신랑 측의 손님을 맞이하며 신랑과 신부는 별다른 의식을 치르지 않고 함께 동침하였다. 이러한 절차가 가능했던 이유는 당대에는 상견례 이전의 납채·납폐의 절차를 통해 이미 성혼에 걸맞은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등 법적·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날에는 신부 집의 가족과 친인척들 그리고 신랑의 일행 및 기타 많은 하객을 모시고 결혼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였다. 셋째 날이 되어서는 비로소 신랑과 신부가 상견례를 치렀다. 이때 초례상 앞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 마주하고 절을 주고받는 절차인 ʻ교배례(交拜禮)ʼ에 이어 표주박 잔으로 서로 잔을 교환하면서 혼인서약을 하며 백년해로를 다짐하는 ʻ합근례(合巹禮)ʼ, 함께 음식을 드는 ʻ동뢰연(同牢宴)ʼ 등이 진행되는데, 결혼이 성사된 후 세 번째 날에 비로소 부부가 대면하여 음식을 함께 든다는 뜻에서 이를 ʻ삼일대반(三日對飯)ʼ이라고도 칭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날을 잡아 폐백 음식을 준비한 신부가 시부모를 찾아뵙는 의식인 ʻ현구고례(見舅姑禮)ʼ를 치렀다.
[참고 서적 및 자료]
https://weddingculture.tistory.com/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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